기초생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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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2-241-7622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예)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함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2%이하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 - 부양의무자가 한 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수급자 * 선정 제외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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