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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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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1-04-12 |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사항을 게시판 게시, 안내방송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이용 또는 행사 개최 시에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 주요사항 □ 가.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나.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다. 처분기간 : 2021. 4. 13. 00:00 ~ 2021. 4. 25.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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