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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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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0-12-08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 주요사항 □ 가. 처분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나.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다. 처분기간: 2020년 12월 8일 00:00 ~ 2020. 12. 28. 24:00 ?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행정조치 고시문(2020-321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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