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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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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0-01-17 |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를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모 명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 2. 공모개요 - 대 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주 제 : 공동체활동, 분쟁해결 활동, 관리업무 종사자 처우개선사례 - 목 적 : 공동체 활성화 확산 및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 참여 유도 - 분 야 : 에세이, 영상 - 평가항목 : 주민참여도,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 지속가능성 등 - 시상항목 : 최우수 1건 및 부문별 우수상 1건 3. 접수기간 : 2020. 10. 31.까지 4. 관련문의 : 건축주택과(T.241-80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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