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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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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9-12-3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에 따라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3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0. 1. 31.까지 (우편물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신청장소 : 북구청 건축주택과 3. 신청방법 :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4. 사업기간 : 7월말까지 사업완료 5. 관련문의 : 건축주택과(T.241-80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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