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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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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7-02-13 | ||
준공일 15년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오니,
대상 공동주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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