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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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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 | 퇴직공직자취업 |
작성자 | 김문휘 |
제목 | 202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 |
내용 | □ 취업확인 결과 ○ 관련법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취업확인 등) ○ 조회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년 이내인자 *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 취업하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가능 ○ 취업자 수 : 1명(2019. 9. 1. 취업) - 취업제한기관 등록('20. 1. 1.) 전 취업하여 심사 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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