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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퇴직자지원센터

구인 신청 방법

    • 구인 상담

      • 유선/내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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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도 급계약서(해당기업)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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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신청시 유의사항

  • 근로조건 허위기재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항)
  •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 위반 시 구인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구직 신청 방법

    • 구직 상담

      • 신규 : 내방접수
        재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후 유선 요청
    • 구직신청서 작성

      • 신분증 확인, 이력서 제출
    • 취업 알선

      • 희망 직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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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제일자리과
  • 김보배
  • 052-241-8648
  • 최종업데이트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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