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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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4-27 |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5.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4. 27. ~ 5. 17.(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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