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및 강동문화센터 1분기 수강생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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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12-03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5년 1분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온라인예약 : 12. 9.(월) ~ 12. 12.(목) / 예약자 현장 등록기한 12. 13.(금)까지 ※ 헬스(주민자치센터), 민요장구(강동문화센터)에 한함(온라인예약 시범 강좌) - 방문접수 : 12. 16.(월) ~ 12. 19.(목)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 강동동 주민 접수 (12. 16. ~ 12. 19.), 관외 주민 접수 (12. 18. ~ 12. 19.) ○ 수강기간 : 2025. 1. 2. ~ 3. 31. (3개월) ※ 월 4주 수업 ○ 신청방법 : 각 강좌별 본인 직접 방문(선착순) ※ 수강료 카드or현금, 신분증 지참 감면 대상일 경우 등본 등 감면 증빙 지참 ※ 1분기 부터, 감면율이 가장 큰 자격으로 1인당 1강좌만 감면 가능 ※ 접수 기간에만 신청 가능, 추가접수 불가(헬스 제외) ※ 헬스, 민요장구 정원 50%이내 온라인 공유누리사이트(www.eshare.go.kr) 회원가입 후 예약가능 - 예약자 등록기한 : 12. 13.까지(※ 기한까지 현장방문 미등록 시 예약취소) ○ 접수장소 : 해당 강좌 운영 장소 -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241-8377) - 강동문화센터 1층 데스크(241-8735) ○ 모집강좌 : 25개 프로그램(30개 반) ※ 모집정원 70% 미만 신청 시 폐강 ※ 붙임 공고문 참고 ○ 수강료 감면(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 10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50% 감면 : 만65세 이상 노인(1959. 12. 9. 이전 출생자), 차상위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 20% 감면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수강료 반환(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 개강일 이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100원 미만은 버림) ○ 별도의 개강 안내문자는 발송하지 않으니 각 강좌별 개강일 확인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 및 공적업무로 인한 휴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보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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