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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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8-13 | ||
1. 관련 가. 구제역방역과-5058(2024.8.12.)호) 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17603(2024.8.12.)호.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2. '24. 8. 12. 경기도 안성시 소재 소농장에서 럼피스킨 병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3. 관내 소 사육농가에서는 방역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질병 확산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 1.목적: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 2.지역: 경기도 6개 시군, 충청북도 2개 시군, 충청남도 3개 시군(안성, 화성, 평택, 용인. 오산, 이천, 음성, 진천, 당진, 아산, 천안) 3.대상 : 소 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기간: '24. 8. 12. 20:00부터 '24. 8. 14.20: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4. 8. 12.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8. 12. 22:00부터 실시한다 5.문의: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86)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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