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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작물 재배시 농약 오남용 사례 안내 및 주의사항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8-12

과수작물 재배시 농약 오남용 사례 안내 및 주의사항 알림


<농약 오남용 사례>

최근 인터넷(유튜브 등)에 농약(살충제 원액 등)을 과수작물에 직접 도포하여 야생조류를 퇴치하는 방법이 확산되어 농약 오남용 사례 증가


과수(사과, 블루베리 등)에 조류 퇴치 목적으로 등록된 농약 x


농약사용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 :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농약을 사용해야하는 기준


- 농약 오남용은 농약관리법 제23조제5항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야생생물법 등 타법에도 저촉될수있는 사항으로 금지해야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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