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작물 재배시 농약 오남용 사례 안내 및 주의사항 알림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8-12 |
과수작물 재배시 농약 오남용 사례 안내 및 주의사항 알림 <농약 오남용 사례> 최근 인터넷(유튜브 등)에 농약(살충제 원액 등)을 과수작물에 직접 도포하여 야생조류를 퇴치하는 방법이 확산되어 농약 오남용 사례 증가 과수(사과, 블루베리 등)에 조류 퇴치 목적으로 등록된 농약 x 농약사용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 :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농약을 사용해야하는 기준 - 농약 오남용은 농약관리법 제23조제5항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야생생물법 등 타법에도 저촉될수있는 사항으로 금지해야되는 사항 |
이전글 |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
다음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맥류 종자 신청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