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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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2-11-27 |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역량있는 젊은 청년들은 사업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2023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개요> o 신청자격 : 청년농업인 대상자(만 18세 이상∼만40세 미만) o 신청기간 : 2022년 12월 중 o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o 문의처 : 청년후계농 콜센터(1670-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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