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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1-04-0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35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지정번호

업소명

위치 

소매인구분 

폐업일자 

 2015-056

우가마트 

울산 북구 동해안로 1121-2 

일반소매인 

2021. 4. 1.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신청기간 : 2021. 4. 1. ~ 2021. 4. 8.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6층)

  라. 지정기준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마.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사무실 비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추첨일시, 장소 별도 통보)하며, 신청인 중 우선지정대상자가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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