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할주민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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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08-05-03 |
5월 소득세할주민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대상 : 2007년 귀속 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확정신고하는자
□ 신고납부기간 : 2008. 5. 1 ~ 5. 31
□ 신고납부세액 : 소득세액의 10%
□ 신고장소 : 동울산세무서 (☏219-9200)
□ 신고·납부방법
○ 세무서 소득세신고시 주민세도 함께 신고
○ 납부는 별도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유의사항
○ 납기내 미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 미납부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3/10,000 × 납부지연일수)를 추가부담하게 되오니 납기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지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 주소란에 사업장 주소가 아닌 신고자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문의사항 : 북구청 지방세과(담당자 ☎ 219-7262,7272)
울산광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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