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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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6-06-27 |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22세이하에서 (변경)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 및 의료비를 추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나. 지원내용 : (필수지원) 생활비(월 50만원) (선택지원) 교육(대학진학, 자격증취득)·취업 축하격려금(최대 300만원/인) 긴급의료비(최대 800만원/인, 실비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안내문 참조 다. 신청기간 : 분기별 접수, (3차) '26.7.1.~ 7.31. (4차) '26.10.1.~ 10.31. 라. 신청접수 :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누리집(http://forlife.catholic.or.kr) 마. 문 의 처 :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 02-727-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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