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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6-05-28

  가. 시범사업 대상자

    ○ (만65세 이상)

       -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이나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만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나. 이 용 료: 무료

      - 단,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65세이상 어르신은 비용 부담

  다. 위탁재산: 현금, 예금, 연금소득 등 현금성 자산 및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라. 문 의 처: 051-797-7007(공단 대표전화<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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