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사실 공시송달 공고 의뢰[(25수용1152)농소~강동간 도로개설공사(3구간 1차-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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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6-04-30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 937호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사실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25수용1152)농소~강동간 도로개설공사(3구간 1차-1)」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2026. 4. 8.(수)에 수용개시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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