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완충녹지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6-04-0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점용허가등)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과 「행정 절차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이용 안내
다음글 북구보건소 건강소식지(2026년 4월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