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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6-03-30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접수시기 : ‘26.3.30() 09:00 ’26.5.29() 16:00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입금통장

문 의 : 동 담당(241-8383), 북구 복지정책과(241-7623)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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