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 사업 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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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6-03-24 |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5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99(2024. 5. 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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