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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2류) 결정(신설) 안 열람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6-03-11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53-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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