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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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6-03-05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2. 26. ~ 2026. 3. 13. (15일간) 나. 공고대상 : 강*리 외 2명 다.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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