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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리 방안 및 행정명령, 공고 연장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6-03-03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 연장 공고

2.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기   간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5.10.1.~'26.2.28. → (연장) '25.10.1.~'26.3.31.

6.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3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1건

7.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 의 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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