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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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6-02-13 |
청년월세와 별도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청년월세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국비 등 중복지원 불가) 대상으로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31.(화) 18:00 2. 신 청 인 : 임차인 본인 3.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내, 울산주거지원사업 사이트 (http://www.ulsan.go.kr/s/house/main.ulsan)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4. 결과발표 : 4월말 예정, 개별 문자발송 5.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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