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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6-01-2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3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 축산농장 : 돼지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1. 26. 20:00부터 2026. 1. 28. 20: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일시이동중지는 2026. 1. 26.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1. 26. 22:00부터 실시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축산원예팀(052-241-8084)

7. 전국 가축방역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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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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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서울

02-570-3444

강원

033-248-6625

부산

051-330-6121

충북

043-22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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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6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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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5643

전북

063-290-5400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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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061-430-2140

대전

042-270-6895

경북

053-326-0013

울산

052-229-5242

경남

055-254-3022

세종

044-301-3825

제주

064-710-8545

경기

031-8008-6303

검역본부

054-912-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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