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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6-01-17

<2026년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진계획 안내>


□ 공급대상

○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 평점 요소 : 6개 항목 (100)

항 목

장애정도

무주택

기간

세대원중

장애인

 유

세대원

구성

65세이상

장애인

 유

울산시

거주

기간

배 점

100

20

30

10

20

5

15

세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적용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기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복지 > 새소식에서 확인가능 (*지역 및 기간 상이)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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