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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협력, 청소년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안내(변경)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12-30

  가. 신청대상 : 임신중이거나 홀로 양육중인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2001년 12월생까지)

    -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가 아닌 자 … 우선선발 : 미성년자 및 22세 미만 한부모

  나. 신청기간 : ~ 2026년 2월 8일(일)  … 선정발표 : 신청마감후 7일내 개별연락/ 사업기간 : ~ ’26.5월

  다. 지원내용 : 총 100가구 대상 자립역량강화 위한‘교육·경제·심리’후원금품 및 교육

     

구분

항목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필수

미래설계지원

경제금융교육·코칭

6회(온라인)

양육교육·코칭

4회(온라인)

문화지원

가정의달(5월) 물품지원

가구당 10만원 상당

웰컴기프트

가구당 25만원 상당

선택

건강생활지원

 부모·자녀 보험료 지원(순수보장형)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최대 6개월)

심리지원

부모·자녀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출산지원금

가구당 50만원

저축지원금

지원

경제·양육교육 이수 시 지원금 지급

회당 100,000원X회차 지원금 지급

(최대 1,500,000원)

  라. 신청방법 : 개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기관(사례관리 가능기관에서 이메일신청)

    - 신청 시 ‘사업안내서’의 세부사항 필수 확인

  마. 문의사항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02-331-7083, ?family@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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