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트아동복지회 협력, 청소년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안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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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12-30 | ||
가. 신청대상 : 임신중이거나 홀로 양육중인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2001년 12월생까지) -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가 아닌 자 … 우선선발 : 미성년자 및 22세 미만 한부모 나. 신청기간 : ~ 2026년 2월 8일(일) … 선정발표 : 신청마감후 7일내 개별연락/ 사업기간 : ~ ’26.5월 다. 지원내용 : 총 100가구 대상 자립역량강화 위한‘교육·경제·심리’후원금품 및 교육 라. 신청방법 : 개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기관(사례관리 가능기관에서 이메일신청) - 신청 시 ‘사업안내서’의 세부사항 필수 확인 마. 문의사항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02-331-7083, ?family@hol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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