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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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12-26 | |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 사업 등 ※ 육성기금 융자 제외대상 * 운영자금 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 * 직계존·비속간의 가축 등 매입 비용, 토지 구입비용 *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 * 특정 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 융자계획 : 50억원 ○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70% 이내 -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보증서) 4.7% (市 이차보전 4.2%, 농업인부담 0.5%) (담 보) 4.9% (市 이차보전 4.4%, 농업인부담 0.5%) (신 용) 6.3% (市 이차보전 5.2%, 농업인부담 1.1%) 4. 신청기간 : 2026. 1. 2. ∼ 1. 31. 5. 신청장소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북구청 2층 농수산과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7.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 신청(1월) → 읍면동 추천(2월) →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 군수 추천(2월) → 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대상자 선정(3월 말) 8.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서울산금융센터 ○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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