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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12-26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

-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 사업 등

육성기금 융자 제외대상

* 운영자금 중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

* 직계존·비속간의 가축 등 매입 비용, 토지 구입비용

* 어선(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에 사용되는 유류대

* 특정 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융자계획 : 50억원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70% 이내

- 농어업인, 농어업: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보증서) 4.7% (이차보전 4.2%, 농업인부담 0.5%)

(담 보) 4.9% (이차보전 4.4%, 농업인부담 0.5%)

(신 용) 6.3% (이차보전 5.2%, 농업인부담 1.1%)

 

4. 신청기간 : 2026. 1. 2. 1. 31.

 

5. 신청장소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북구청 2층 농수산과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구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7.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 신청(1) 동 추천(2) 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 군수 추천(2) 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대상자 선정(3월 말)

 

8. 융자 취급기관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서울산금융센터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 농축협

 

문의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229-2905

중구 경제정책과 290-3343, 남구 경제정책과 226-5663

동구 해양수산과 209-3372, 북구 농수산과 241-8054

울주군 농업정책과 204-1512, 울주군 축수산과 204-1612

울주군 면 행정복지센터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258-4402, 서울산금융센터 289-5453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226-0800, 농협중앙회 울산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축협

(중울산296-3101, 중앙224-3260, 강동295-8311, 농소295-1621, 두북262-6169,

삼남263-8812, 서생239-5303, 온산238-2311, 웅촌225-0022, 범서211-7991

상북264-9922, 언양264-0170, 온양238-3216, 청량268-6780, 방어진23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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