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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12-2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 - 1785

 

하천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채용개요

채용분야

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하천관리단

10

안전건설국 건설과 치수계

? 경미한 시설물 보수

? 하천정화

? 하천제방 풀베기

2026. 2~ 2026. 12

※ 사정에 따라 인원수 및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자격기준

채용분야

자격기준 및 우대조건

하천관리단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거주자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우대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

○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ㆍ공립병원종합병원보건소 발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체검사서에 의함)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북구청(동 포함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 기간제 근로 경험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



3.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기간 : 2026. 2. ~ 2026. 12.

근로시간 : 주 5(~), 1일 8시간(09:00 ~ 18:00)

※ 5일 근무(40시간)를 원칙으로 하며현장업무량 및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가능

보 수

1) 일 급 : 85,440/

2) 각종수당 가족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휴일수당 등

3) 가족수당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된 배우자직계 존비속에 한함)

4) 교통비 : 5,000/급량비 : 5,000/(출근일에 한하여 지급)

5) 지급 및 방법매월 말 및 익월 초 본인 계좌 입금

기타사항

1)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2)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다만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함

3)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하천관리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할 시 문서로 1회 경고하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음

 

4. 채용일정

공고기간 : 2025. 12. 22.() ~ 2025. 12. 29.()

서류접수

1) 기 간 : 2025. 12. 29.(~ 2025. 12. 31.()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 장 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치수계 (2)

3) 접수방법 방문접수(신분증 지참및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접수시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하여야 하며응시자가 유선 전화로 접수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전자우편 주소: heek0510@korea.kr

면 접 서류전형(1), 면접시험(2)

1) 서류전형(1) : 2026. 1. 14() (합격자 개별 통보)

※ 서류 심사는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2) 면접 및 체력심사(2) : 2026. 1. 21.() 09: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체력심사방법 체력 검정(자체 심사 기준)

※ 응시자는 10분 전까지 참석불참 시 응시 포기로 간주

합격자 발표 : 2026. 1. 28.()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함

 

5. 제출서류(붙임참고)

표준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체력시험 응시 동의 서약서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채용신체검사서 1(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최종합격 후 제출

 

6. 선발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선발기준표에 의함

최종합격자 계약 포기임용결격사유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결원 발생시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선발

 

7.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행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청구대상 불합격자 중 희망자

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30일 이내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본인 방문)

반환방법 서류 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청구기간 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절차에 따라서 채용서류 일체 폐기

 

 

8. 기타사항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치수팀(☎ 052-241-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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