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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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12-17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주 외 2명 2. 공고기간 : 2025. 12. 15.(월) ~ 2025. 12. 26.(금)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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