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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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12-10 |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대상 : 위의 적용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5. 12. 09.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12. 10. 02: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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