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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11-25

□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기간 : 2025. 11. 25. 09:00 부터 2025. 11. 27. 09:00까지(48시간)

□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일시이동중지는 2025. 11. 25. 0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11. 25. 11:00부터 실시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축산원예팀(052-24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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