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자천(상류부)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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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11-25 | ||||||||||||||||
정자천(상류부)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천 합류부 ~ 신현동(정자천 상류부) 20 일원의 「정자천(상류부)지방하천 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개요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기간 : 2025. 11. 25. ~ 2025. 12. 9. (14일간) ○ 열람내용 : 실시설계획,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등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2층 건설과 3. 주민의견 제출 및 방법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서 직접 제출 및 우편제출 ○ 제출기간 : 2025. 11. 25. ~ 2025. 12. 9. (14일간) ※ 우편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2층 건설과 4. 기타사항 ○ 본 공고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하오니,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도서 열람 후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치수팀(052-241-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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