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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다자녀 가구 확대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11-17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추가 대상자 :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 접수기간 : 2025. 11. 21.() ~ 2025. 12. 31.()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에너지바우처 (1600-3190).

           동 담당(052-241-8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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