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다자녀 가구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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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11-17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추가 대상자 :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나. 접수기간 : 2025. 11. 21.(금) ~ 2025. 12. 31.(수) 다. 신청방법 :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라. 문의 : 에너지바우처 (☎1600-3190). 동 담당(☎052-241-838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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