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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11-1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공고기간: 2025.11.11. ~ 11.20. [9일간]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신고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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