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무단 점유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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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11-05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 - 2143호
공유재산 무단 점유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공유지(어물동 340번지 일원) 무단 점유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규정에 따라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 제15조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 점유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4. ~ 2025. 11. 17.(14일간) 3. 법적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4. 공고?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6.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내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행정대집행 시행 시 우리 본부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 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께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6.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052-229-5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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