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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 점유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11-05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 - 2143

공유재산 무단 점유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공유지(어물동 340번지 일원) 무단 점유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조 및 행정대집행법2, 3조 규정에 따라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 15조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14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 점유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4. ~ 2025. 11. 17.(14일간)

3. 법적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조 및행정대집행법3

4. 공고?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6. 공고사항

. 공고기간 내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 시행 시 우리 본부에서 집행하거나, 3자로 하여금 집행 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께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6.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설부(052-22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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