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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변경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1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 - 232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변경 고시

 

하천법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정자천(상류부)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10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사명: 정자천(상류부)지방하천 정비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20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홍수 방어 대책 및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함

. 개요: 하천정비(축제 및 보축, 교량 1개소 등) L=0.35km

. 면적(지적분할에 따른 토지조서 수정)

- 당초: 8,600

- 변경: 8,597

4.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25. 7. 4. ~ 2026. 12. 31.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그 세목조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 제5호의 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물권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별첨 참조)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3,396백만원(2,547 849)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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