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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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10-2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 - 23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변경 고시 「하천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정자천(상류부)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사명: 정자천(상류부)지방하천 정비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20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홍수 방어 대책 및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함 나. 개요: 하천정비(축제 및 보축, 교량 1개소 등) L=0.35km 다. 면적(지적분할에 따른 토지조서 수정) - 당초: 8,600㎡ - 변경: 8,597㎡ 4.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25. 7. 4. ~ 2026. 12. 31.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그 세목조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물권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별첨 참조)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3,396백만원(시 2,547 구 849)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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