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 깨씨무늬병 피해 신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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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10-22 |
□ 벼 깨씨무늬병 피해 신고 알림 ○ 신고기간 : 2025. 10 .22. ~ 10. 28. ○ 신고대상 : 7~9월 이상 고온 및 강우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농지 - 깨씨무늬병 병무늬면적률이 51%이상인 피해면적이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인 필지 -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한 필지 ※ 위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제출서류 - 피해 사진 자료(원경, 근경) - 방제 증빙자료 : 약제 매입(방제) 자료 및 방제사실확인서 - 수확량 증빙자료 : RPC 수매실적 등 피해 필지의 수확 감소량 증빙자료 - 농작물재해보험 피해확인서(농협) ○ 신고장소 :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문의 : ☎052-241-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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