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이하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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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10-20 |
★ 10월 19일부터「어선안전조업법」개정안*이 시행되어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기존기상특보 발효시 외부 갑판에 노출된 자 + 확대2인 이하 어선 승선원 상시 착용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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