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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10.19.)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10-20

★ 10월 19일부터「어선안전조업법」개정안*이 시행되어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기존기상특보 발효시 외부 갑판에 노출된 자 + 확대2인 이하 어선 승선원 상시 착용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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