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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 관련 의견조회(신현동 970번지 외 3)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10-15

우리 구 신현동 970번지 외 3필지  토석채취 신청 건과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 조회하오니 10.17.(금)까지 유선연락(☎241-8378)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

다.


★ 신청토지 : 신현동 970번지, 신현동 1026번지, 산하동 496-7번지, 정자동 626번지(지목 : 도로)

★ 목   적 : 강동 ~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간 연계관로 부설공사 토질조사 용역 시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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