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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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09-19 | ||
□ 공고 내용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 가금 관련 축산차량 및 관계 종사자 ○ 기간 : 2025. 9. 22. ~ 2026. 2. 28. ○ 주요내용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 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1건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 위반 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문의 :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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