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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09-18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사업내용 :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지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

문 의 : 에너지바우처공단(1600-3190),동담당(241-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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