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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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09-18 |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 사업내용 :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지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 ○ 문 의 : 에너지바우처공단(☎1600-3190),동담당(☎241-8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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