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추가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09-11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추가 신청 접수 알림>


추가신청기간 : ~ 9.19.(금)


어업활동에 참여하는 어업허가 공유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25년 직불제 추가 신청 접수를 실시하오니, 추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어업허가 등에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허가 1건당 1인만 직불금 지급

어업허가 등의 공유자도 해당 허가로 어업인 개별적으로 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고, 소규모어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및 영동 3대축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홍보 안내
다음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