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안내드립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기간 : 2025.7.14.(월)~2025.7.21.(월) - 입주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 구비서류 아래 사항과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으로 대체 가능 ②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필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해당시 |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아래의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단, LH 임대차계약서일 경우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신청자 작성 |
■ ‘장애인(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06.30.)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 2025980090 |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발급대상자> ?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 1부 |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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