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 철회 알림 및 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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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07-14 | ||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일원에 울산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 철회를 공고합니다. 2. 공급촉진지구 지정제한 철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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