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안내(품목 : 녹두)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06-26 | ||
□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녹두를 한·페루 FTA 발효일('11. 8.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대상품목 : 녹두 ○ 신청기한 : 2025. 7. 30.(수)까지 ○ 신청장소 : 북구청 농수산과 ☎052-241-8056 ○ 구비서류 :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자격 증빙서류 등 |
|||||
파일 |
이전글 | 시내버스 변경 노선도(25.7.5 시행) |
---|---|
다음글 |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