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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안내(품목 : 녹두)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06-26

 □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녹두를 한·페루 FTA 발효일('11. 8.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대상품목 : 녹두

  ○ 신청기한 : 2025. 7. 30.(수)까지

  ○ 신청장소 : 북구청 농수산과 ☎052-241-8056

  ○ 구비서류 :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자격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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