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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3호선)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5-06-11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3호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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