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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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5-05-08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역: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4개 시도* * 경기, 충남, 충북, 세종 ※ 해당 지역 출입 시 행정 명령 적용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4. 기간: 2025. 5. 7.~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검출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 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공고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052-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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